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책임준공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소를 취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한 대주였으나, 신탁회사가 책임준공확약상 기한 내 준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출금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신탁회사가 책임준공확약 자체를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및 지급보증 약정에 해당하는 무효 약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준공확약의 법적 성격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은 그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상 관리형신탁의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손실보전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책임준공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용 금액은 미회수 대출원리금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통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시행사에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하였고,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회사와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탁회사는 계약상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의 준공을 책임지기로 확약하였으나, 약정된 책임준공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PF 대출금의 정상적인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신탁회사에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탁회사 측은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손실보전 및 지급보증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책임준공확약의 법적 성격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지급보증' 또는 '손실보전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책임준공확약상 신탁회사의 의무는 차주인 시행사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채무가 아니라,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신탁계약상 고유의 '책임준공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도 보증채무 이행이 아니라 자기 고유 의무의 불이행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의 수익권에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손실보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제55조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인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리형신탁의 수익권은 동법 시행령상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상 신탁회사의 책임준공확약이 신탁사 본인의 채무로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지급보증이나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사 손실보전 약정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이 손실보전 금지의 예외로 '정당한 사유'를 두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손해는 신탁회사 자신의 귀책사유인 책임준공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방어 논리를 통해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의 핵심 방어 논리를 무력화하고 재판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송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고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신탁회사는 변호인의 논리적이고 치밀한 주장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합의를 먼저 제안해왔고, 합의 성립 후 소가 취하되면서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통상 PF 대주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책임준공의무 위반을 다투는 사건은 장기간의 소송과 불확실한 결과를 감수해야 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초기 단계의 강한 법리 공세를 통해 신속한 분쟁 종결과 실질적 회수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신탁사가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를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책임준공의무가 보증채무가 아니라 신탁계약상 고유 의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F 대주와 신탁사 사이의 손해배상 분쟁은 신탁계약서 문언, 자금관리 구조, 사업약정상 신탁사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신탁회사가 책임준공기한을 도과한 경우, PF 대주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신탁회사가 책임준공확약이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약정이라 무효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송보다 합의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탁법
- 관련 절차
- 민사소송 절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송상 화해 및 소 취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