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백억 원대 PF 대출 책임준공확약 위반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된 금액 대부분을 보전받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고의 항소 취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금융기관들은 물류센터 신축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책임준공확약을 받았으나, 신탁회사가 약정 기한까지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자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책임준공확약의 손해배상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금지에 저촉되는지, 전보배상이 가능한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 발생 사실과 그 액수를 별도로 입증하지 않고도 약정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위험의 전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수탁자 자신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는 그 법적 성격이 구분됩니다. PF 대출 실무에서 책임준공확약은 시공 리스크를 신탁사가 인수하여 대주의 채권 회수를 보장하는 핵심적 신용보강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금융기관들은 2022년경 물류센터 신축 사업에 대해 수백억 원대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대출의 안정적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 수탁자인 피고 신탁회사와 책임준공확약을 체결하였고, 그 핵심 내용은 정해진 기한까지 건물을 준공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신탁회사는 2024년으로 약정된 책임준공기한을 도과하였고, 건물은 완공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전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이 사건 책임준공확약상의 손해배상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PF 대출 구조의 특성상 채권 회수 보장과 손해액 입증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신용보강 약정으로 통용되어 온 점을 부각하고, 대출약정서, 신탁계약서, 책임준공이행확약서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이 약정이 민법 제39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해당 약정이 자본시장법 제55조에서 금지하는 손실보전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손실보전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가 투자위험의 전가 자체를 금지하는 데 있는 반면, 이 사건 약정은 신탁사 자신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이라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것이므로 법률상 성격이 본질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손실 보전이 아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이라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손해배상의 범위, 즉 단순 이행지체 손해에 그치는지 아니면 전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인해 건물의 선매입계약이 해제되는 등 의뢰인의 핵심적 채권 회수 기회가 상실되었으므로, 채권자에게 더 이상 본래 이행의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출원리금 전액에 해당하는 전보배상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심증을 확고히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피고 측이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해 왔고,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된 금액 대부분을 보전받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종결되었으며, 수백억 원대 PF 대출의 회수 가능성을 사실상 확보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PF 대출에서 신탁사 책임준공확약 위반이 문제된 경우, 약정 문언의 해석을 통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정리하고,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금지 규정과의 구별 논리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준공기한 도과로 인하여 선매입계약 해제 등 채권 회수 기회가 상실된 사정이 있다면, 단순 이행지체가 아닌 전보배상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계약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약정 구조와 손해 범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 위반 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책임준공확약의 손해배상 조항이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는 별도의 손해액 입증 없이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 문언과 PF 거래구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책임준공확약이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금지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손실보전금지 규정은 투자위험 전가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이며, 신탁사 자신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약정은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통상 인정되어 왔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금융전문변호사와의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PF 대출 채무불이행으로 선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전보배상이 가능한가요?

본래 채무 이행으로는 채권자가 더 이상 계약상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이 가능합니다. 선매입계약 해제 등 구체적 사정의 입증이 핵심이므로 서울금융전문변호사가 거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탁법
관련 절차
민사소송 절차, 항소심 절차, 소송상 화해 및 항소 취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