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신탁사를 상대로 한 책임준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금액에 준하는 합의금을 수령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470억 원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시공사와 신탁사가 모두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대출금 회수가 곤란해진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약정이 무효라는 신탁사 측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신탁법은 신탁사가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되면 별도의 손해 입증 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전에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은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에 한정되는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을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어,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에는 위 손실보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2022년경 경기도 소재 물류센터 신축 사업에 약 470억 원대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한 다수의 금융기관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탁사가 사업 부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신탁계약 및 관련 약정에 따르면, 시공사가 2023년까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가 2024년까지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신탁사마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가 먼저 책임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어 신탁사 역시 보완준공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출금 회수의 핵심 재원으로 예정되어 있던 선매입계약마저 해제되어 의뢰인들의 손해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신탁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신탁사가 이의를 제기하여 본안 소송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대출원리금 전액 상당을 배상하도록 한 손해배상 약정이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또는 지급보증 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신탁사 측은 해당 약정이 사실상 투자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첫째, 이 사건 신탁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예외로 규정한 관리형 신탁임을 신탁계약서의 신탁재산 운용 범위와 신탁사의 권한 구조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신탁사가 신탁재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 및 사업 관리에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손실보전 금지 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설령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투자 위험 자체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사 자신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이라는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약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금지되는 손실보전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본 사건과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이 거의 동일한 다른 사업장 분쟁에서 신탁사를 상대로 전부 승소한 선례를 결정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선례는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을 유효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동일 쟁점에서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할 여지를 좁히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 측이 제시한 법리와 선례에 무게를 두는 심리 경향을 보였습니다. 동일 쟁점에 관한 유리한 선례가 제시되면서 패소 가능성이 높아진 신탁사는 결국 합의를 제안하였고, 의뢰인들은 본안 소송을 통해 청구하고자 했던 손해배상액에 준하는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470억 원대 PF 대출의 회수 불능 위험을 신탁사 책임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분쟁에서는 신탁사가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를 원용해 약정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형 신탁의 성격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PF 대출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 시공사뿐 아니라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을 별도 청구원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신탁사가 책임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대출금융기관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신탁사가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규정을 들어 약정 무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본안 소송 도중 신탁사가 합의를 제안해 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민법
- 관련 절차
- 지급명령 신청, 민사 본안 소송, 소송상 화해 및 소 취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