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내며 건물인도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 건물을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점유하던 상대방에게 수차례 퇴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와, 상고심 단계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인도청구 소송에서는 원고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피고가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일응 청구가 인용되며, 피고가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용 금액이 아닌 인도 청구 사건에서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령 적용에 위법이 없는 경우 상고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였으나, 상대방이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자진 퇴거와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아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의뢰인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상고심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2025년 대법원의 판단으로 분쟁이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통해 의뢰인의 소유권을 명확히 입증하는 한편, 임대차계약서나 사용대차 약정 등 점유를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권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점유 개시 경위와 그간의 사용 실태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무단 점유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고심 단계에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삼을 만한 중대한 법령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에 관한 다툼에 불과하거나,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심리·판단된 사항을 반복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과 채증법칙 적용에 위법이 없으므로 심리를 더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2심 승소에 이어 2025년 대법원에서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내, 건물인도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속되던 무단 점유 상태를 종결시키고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건물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 분쟁을 진행할 때,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법리 구성과 증거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건물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건물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소유권 입증과 더불어 상대방의 점유 권원 부존재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 권원 유무에 따라 소송의 결과뿐만 아니라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가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2심에서 승소했더라도 상고심에서의 답변서 작성과 심리불속행 대응을 소홀히 하면 분쟁 종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에도 건물인도청구가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민법 제213조 및 임대차 종료에 따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관계 등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에서 1심·2심 모두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상고하면 얼마나 더 걸리나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심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단 점유자에게 명도와 함께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점유 권원이 없는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명도청구와 함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 범위와 입증 자료의 정리 방법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관련 절차
건물인도청구 소송 절차, 항소 절차, 상고 절차, 강제집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