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8억 원대 손해배상채권의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등으로 거액의 채권을 보유한 상태였으며,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77조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보전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79조 제2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 단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이 핵심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기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거래 상대방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채권 등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누적된 채권액은 18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받고자 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채무자 회사가 보유 부동산 등 책임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안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2025년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보전권리인 손해배상채권 및 지체상금채권의 존재를 어떻게 명확히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이루어지는 보전처분이므로, 채권의 존재 자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면 신청 기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의 계약 관계, 하자 발생 경위, 지체상금 산정 근거 등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채권의 발생 원인과 액수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전의 필요성, 즉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장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채권액이 18억 원대에 이르는 거액인 점, 채무자 회사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할 경우 본안 승소 판결을 얻더라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 가능성과 그로 인한 집행 불능 위험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신청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속성이었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사실을 미리 인지할 경우 재산 은닉 시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신속히 확인하여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고, 신청서 작성과 동시에 즉시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다각적 대응은 법원이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도 신속히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025년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전부 인용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가압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8억 원대 채권의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확보하였고, 후속 본안 소송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와 별개로, 보전처분 단계에서 책임재산을 동결한 것은 채권 회수 실효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거액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본안 소송 제기 전에 부동산가압류·채권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승소만으로는 실제 채권 회수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책임재산 보전이 회수율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신청서 단계에서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신속성도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본안 소송 제기 전이라도 강제집행 보전을 위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소송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므로, 본안 제기 전 단계에서 서울금융전문변호사와의 보전처분 전략 수립이 권장됩니다.

부동산가압류가 인용되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전혀 처분할 수 없나요?

가압류 결정이 등기되면 채무자는 매매, 증여, 담보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가사 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잠정적 보전처분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 본집행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 채권액 전부에 대해 보전이 가능한가요?

채권액 전액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심사하여 인용 범위를 결정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18억 원대 거액 채권의 경우에도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충실히 소명되면 전부 인용이 가능하며,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체계적 소명자료 구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관련 절차
부동산가압류 신청 절차, 보전처분 이의·취소 절차, 본안 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