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제1호, 제2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이른바 도촬,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범행 수법과 장소의 특성상 강한 처벌이 예상되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연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어 1심 단계에서의 양형 자료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촬영 장소가 사적 영역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었던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점 등은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최근 도촬, 즉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법원의 양형 흐름이 점차 무거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행위 자체에 대해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처벌의 종류와 수위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죄질을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정식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전환되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범행 당시 충분한 자기통제 능력이 미성숙한 상태였다는 점, 둘째,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셋째, 가정과 학교 등 보호환경이 갖추어져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회복 불가능한 영향과, 보호처분이 가지는 교육적·교정적 기능이 본 사안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 단계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반성문, 심리상담 자료, 재발방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의 지도·감독 계획서, 환경 조사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보호처분이 적정하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및 제2호 수강명령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나, 본 사안에서는 처분 이력 없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의뢰인이 사회 복귀와 재발 방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불법촬영·도촬 사건에서 행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는 양형 자료와 환경 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인 자녀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자의 연령, 반성 정도, 보호환경,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촬·불법촬영 사건에서 자백을 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자백 사건이라 하더라도 처벌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짓는 양형 변론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반성문, 심리상담, 재발방지 교육, 합의 시도 등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변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과 처분 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소년보호사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