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세대주택 각 호실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였으나 다수의 점유자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었고, 본안 명도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집행 불능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 입증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인도청구권 등)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하며, 통상 담보제공명령을 거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다수의 점유자들이 각 호실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면서 인도 요청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유자들을 상대로 본안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준비하던 중,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점유자들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명도소송은 판결의 효력이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도 미치기 위해서는 점유의 동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의뢰인은 본안 소송의 실효성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26년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보전권리, 즉 의뢰인이 점유자들에 대하여 인도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다세대주택의 적법한 소유자임을 명확히 소명하고, 점유자들이 임대차계약 등 정당한 점유 권원 없이 각 호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호실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인도청구권이 명확히 성립함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다세대주택의 특성상 호실별 점유자가 다수이고 점유 이전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점유자들이 인도 요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본안 소송 도중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 없이는 집행이 곤란해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점유 이전이 반복될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강조하여 보전의 긴급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신속한 결정 확보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각 호실별 점유 현황을 명확히 특정하고, 담보제공명령에 대비한 보증보험증권 발급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법원의 조속한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026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받는 결정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안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들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본안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 별도의 승계집행 절차 없이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실효성을 사전에 확보한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다세대주택, 상가, 단독주택 등 부동산 인도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본안 소송 제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집행 실효성 확보에 중요합니다. 가처분 없이 본안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판결문만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에는 피보전권리(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등)와 보전의 필요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각 호실별·점유자별 점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명도소송 전에 꼭 필요한가요?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새 점유자에게 그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 않아 별도의 승계집행 절차가 필요하거나 집행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점유를 동결시켜두면 본안 판결의 효력이 가처분 이후 점유자에게도 미쳐 집행이 가능해지므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본안 소송과 병행 또는 선행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처분 신청 시 담보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통상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현금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담보금액과 제공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세대주택처럼 점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한 번에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각 호실별·점유자별로 점유 현황을 특정하여 하나의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별로 점유 권원과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호실별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민법
관련 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건물인도청구 본안소송 절차, 강제집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