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억 원대의 보증채무금 청구를 전부 인용받고 가집행선고까지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종교법인에 42억 원대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당시 대표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으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자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증인이 근보증서 서명날인 사실을 부인하고 직위에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보증채무 부담을 다툰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8조의2는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428조의3은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의 경우 보증할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에 관한 판결에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12퍼센트의 비율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종교법인 측에 42억 원대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당시 해당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던 보증인으로부터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2025년 시점에서 주채무자인 종교법인은 잔존 대출원금 40억 원대와 이자,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46억 원대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중 일부인 5억 원대를 청구하는 일부청구 형태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보증인은 근보증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자체가 없고, 2025년 대표자 직위에서 퇴직하였으므로 더 이상 보증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보증인이 근보증서에 실제로 서명날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문서 작성 경위와 서명날인 흔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민법 제428조의2가 정하는 서면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함으로써 보증인의 서명날인 부인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보증인이 대표자 직위에서 퇴직한 사정이 보증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계속적 보증과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무를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로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리가 인정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종전 지위에서 퇴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사정변경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지연손해금의 이율 적용 문제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퍼센트의 비율이 적용되도록 청구 구조를 설계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채권 가액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부청구로 구한 5억 원대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용받았으며, 가집행선고까지 확보하여 신속한 권리실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증인이 근보증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여 서명날인 부인 항변을 배척하였고, 이 사건이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에 해당하므로 보증인이 대표자 직위에서 퇴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결과는 계속적 보증과 확정채무 연대보증의 법적 성질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변론한 점이 주효했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위 재직 중 채무에 연대보증한 경우, 향후 퇴직하더라도 그 보증이 확정채무에 대한 것이라면 보증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증 당시 채무의 특정 정도와 보증의 성격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보증인 입장에서는 보증 당시 부담 범위를 정확히 인식하고 서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 관련 분쟁에서는 근보증서 진정성립, 보증 채무의 성질(계속적 보증인지 확정채무 보증인지), 사정변경 인정 여부 등 다층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다투어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나 단체의 대표자로서 연대보증을 섰는데, 퇴임하면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보증인이 근보증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증채무금 청구 시 지연손해금은 어떤 비율로 청구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관련 절차
- 민사 본안 소송 절차, 가집행선고, 강제집행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