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측으로부터 위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력 행사 여부와 업무방해의 고의 존부, 고소인 측이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력의 행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존재하여야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방해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 측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이후 위력 기타 방법으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의 특정 행위가 영업 또는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 소재 경찰서는 고소장 접수 이후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은 수사 개시 시점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수회에 걸쳐 진술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위력의 개념과 인정 범위를 정리한 뒤,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소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정황에 근거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업무방해의 고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볼 정황이 없으며,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자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 행위 당시의 경위, 행위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고소인 측 증거의 증명력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가 정황 진술 위주이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자료(관련 문서, 통신 내역,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를 수집하여 반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마다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부당한 신문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8개월간의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또는 범죄 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검찰 송치 단계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지지 않게 되었고 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업무방해죄는 위력 또는 위계, 허위사실 유포라는 행위 태양과 업무방해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소를 당한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에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첫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의자 신문 전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행위 경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위력 해당성과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단순한 항의나 권리행사도 위력으로 인정되나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형사소송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업무방해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