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세대주택 다수 호실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다세대주택 여러 호실의 소유권을 보유한 신탁회사로서, 권원 없는 점유자 십여 명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본안 소송을 준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안 소송 진행 중 점유자들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본안 판결 전 점유 상태를 동결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보전처분으로 활용됩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소명되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다수 호실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신탁회사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호실들에는 법적 권원 없이 점유를 지속하고 있는 점유자들이 호실별로 산재해 있었으며, 그 수가 십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의 본안 소송 제기를 계획하였으나, 본안 절차가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 그리고 그사이 점유자들이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점유를 옮길 경우 승소 판결을 받아도 당사자 항정이 깨져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명백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안 소송에 앞서 점유 상태를 동결하는 보전처분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보전권리의 명확한 소명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신탁등기부등본과 신탁계약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각 호실의 적법한 소유자임을 입증하고, 피보전권리가 민법 제213조에 따른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임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점유자와 다수 부동산이 결합된 사안에서 신청 대상의 특정 문제였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자와 점유 부분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각 호실별 점유 현황을 조사하여 점유자별 점유 부분을 호실 단위로 구분하고 신청서에 명확히 특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점유자 수가 다수이고 권원 없는 점유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 이전이 발생할 개연성, 점유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본안 판결의 집행이 곤란해지는 구체적 위험성을 사실관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신속히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함으로써 절차 지연을 방지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026년 신청한 다수 호실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향후 진행될 부동산 인도 본안 소송의 집행력을 사전에 확보하였고,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가처분의 효력에 따라 승계인을 상대로 한 집행이 가능해지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수 점유자가 산재된 복잡한 사안에서 보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다수 점유자가 있는 다세대 또는 다가구 부동산의 인도 분쟁에서는, 본안 소송 제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점유 상태를 동결하는 것이 집행 단계의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가처분 신청 시 점유자와 점유 부분의 특정이 부정확하면 인용을 받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점유 현황 조사와 신청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법률상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점유자가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 실무상 거의 필수적으로 병행됩니다. 특히 권원 없는 점유자나 다수 점유자가 있는 사안에서는 사전에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와 보전처분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점유자가 여러 명이고 점유 부분도 호실별로 다른 경우 가처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점유자별로 점유 부분을 호실 단위로 명확히 특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 점유자에 대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 당사자 사안은 신청서 작성과 집행 단계가 복잡하므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점유자는 그 부동산에서 즉시 나가야 하나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이 아니라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처분입니다. 점유자의 실제 퇴거는 본안 소송에서 인도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민법
관련 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부동산 인도 본안 소송 절차, 강제집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