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탁재산인 아파트 호실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 신탁회사는 시행사가 진행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주단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였으나, 채무자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본안 인도청구에 앞서 점유 변동을 차단할 보전조치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인도청구의 집행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고 집행관 보관을 명하는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에게 그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신탁법 제22조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제한함으로써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각각 소명되어야 인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신탁회사는 시행사가 시행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주단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탁재산으로서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본건 호실을 점유하면서 무단으로 사용 및 거주하여 왔습니다. 앞서 유사 호실에 대한 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거주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되거나 분양 및 환가절차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안소송인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 앞서 보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채권자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계약서, 대출약정서, 기한이익상실 통지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탁회사가 해당 호실의 소유자로서 적법한 인도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채무자의 점유가 적법한 권원에 기초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채무자가 신탁회사와 대주단의 동의 없이 점유를 개시한 사실을 부각하고,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처분권의 귀속 주체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채무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능조서, 현장사진 등 구체적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분양 및 환가절차에 방해가 될 점유 변동의 위험성, 즉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본안 인도청구의 집행이 사실상 곤란해지고 분양 및 환가 일정에도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자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지원하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별도의 기일 진행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본건 호실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면서, 점유 이전 및 명의 변경 금지, 공시 명령 등 보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인도청구 소송에 앞서 신탁재산의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분양 및 환가, 인도청구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정문 송달 이후 집행 가능 기간, 불복절차, 집행관 선임 등 후속 절차에 관한 구체적 안내를 통해 사건이 원활히 종결될 수 있도록 사후 조력까지 제공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신탁재산에 대한 무단점유가 확인된 경우, 본안 인도청구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우선 신청하여 점유 변동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본안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신청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계약서, 대출약정서, 현장사진, 불능조서 등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무단점유하는 자에 대해 직접 인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된 경우, 신탁회사는 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보유하므로 직접 본안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점유자의 권원 주장 가능성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 상태를 현 상태로 동결하여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되는 것을 막는 보전처분이며, 실제 인도(명도)는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처분과 본안 인도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와 절차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 담보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법원은 보전처분의 성질과 손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금공탁 외에도 보증보험회사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방법이 활용됩니다. 담보의 종류와 금액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민법, 신탁법
관련 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본안 절차, 가처분 집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