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춘천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탁수익금 청구채권과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받고, 담보제공 역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로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강원도 춘천시 일원의 테라스하우스 신축 분양사업과 관련해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으로, 위 사업의 시행사가 연대보증한 중도금대출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자 보전조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두 채권을 동시에 가압류하는 것이 과잉 가압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80조 제2항·제3항은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그 담보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잉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가압류로서 허용되지 않으나,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두 권리는 그 중 하나만 실현될 수 있으므로 두 권리를 모두 가압류하더라도 과잉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서 진행된 테라스하우스 신축 분양사업의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입니다. 채무자는 위 분양사업의 시행사로서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이자, 대출약정상 수분양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중도금대출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분양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아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연대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신속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채권과, 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동시에 가압류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춘천민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두 채권을 동시에 가압류하는 것이 과잉 가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피보전채권을 위하여 피보전권리액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채권과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중 어느 하나가 실현되면 다른 하나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비양립적 관계에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춘천민사전문변호사는 관리형 토지신탁의 구조와 신탁계약상 종료사유에 따라 두 권리가 동시에 행사될 수 없다는 점을 분양사업의 자금 흐름, 신탁계약서 조항, 신탁법리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신탁계약서, 대출약정서, 연대보증서, 채무자 재무 현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두 권리를 모두 가압류하더라도 결국 실현될 수 있는 채권은 하나뿐이므로 채무자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지 않다는 법리를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담보제공 방법이었습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현금공탁 방식이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사안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신뢰성 있는 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이 가능하였고, 가압류 신청의 경위 자체가 중도금대출반환채권이라는 명확한 금전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금공탁의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춘천민사전문변호사는 가압류 신청 경위, 피보전채권의 성격, 의뢰인의 채권자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제출로 담보를 갈음해 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춘천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탁수익금 청구채권과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전부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담보제공 방법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여져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제출로 담보를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연대보증채권의 실효적 보전 수단을 확보하면서도 거액의 현금공탁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본안 소송 및 후속 회수 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신탁사업의 채권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보전조치를 취할 경우, 신탁수익금 청구채권과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비양립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소명하면 두 권리에 대한 동시 가압류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담보제공은 현금공탁이 원칙이나, 채권의 성격과 신청 경위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담보 갈음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춘천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신탁구조와 피보전권리의 성격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동시에 가압류하면 항상 과잉 가압류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채권이 양립할 수 있다면 합산액이 피보전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과잉 가압류가 될 수 있지만, 두 채권이 비양립적 관계에 있어 결국 하나만 실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동시 가압류가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탁구조나 매매계약과 관련된 채권은 특히 이러한 비양립성 검토가 중요하므로 춘천민사전문변호사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압류 담보를 현금이 아닌 보증서로 제공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제출을 통해 담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피보전채권의 성격, 신청 경위, 채권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춘천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청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탁사업의 시행사가 연대보증한 채무가 있을 때, 신탁수익금이나 신탁부동산도 보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시행사가 위탁자로서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채권이나 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모두 시행사의 책임재산이므로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의 구조와 종료사유에 따라 권리의 발생 시점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신탁법
관련 절차
채권가압류 신청 절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절차, 담보제공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