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서류배달 아르바이트로 알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상 총책, 콜센터 상담원(기망책), 인출책, 현금수거책(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대원칙상 범죄 가담에 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검사의 입증책임에 속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서류배달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를 받아 정상적인 회사라고 판단한 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약 3~4일 동안 의뢰인은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여 지정된 장소의 우편함에 넣어두는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약 2~3일가량은 서류를 출력하여 전달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회사 측으로부터 긴급히 전달받을 서류가 있다는 설명과 함께 외근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급하다는 부탁을 받고 기존과 동일한 서류 전달 업무라고 인식한 채 외근에 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서류가방을 전달받은 뒤 서울로 이동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검사는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 예체능 분야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정기적인 회사 근무 경험이 없었다는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통상의 직장 업무 양태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 양태를 구별할 만한 사회 경험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주장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이 객관적으로 불법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고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초기 업무가 단순 서류 출력 및 우편함 투입에 불과하였던 점, 외근 업무로 전환된 이후에도 의뢰인의 인식 내에서는 서류 전달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을 자부담하며 업무를 수행한 정황은 통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서 발견되기 어려운 양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행동에 위장이나 은폐의 정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보수가 범죄 대가로 평가될 수준인지 여부였습니다. 창원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일정·동선·연락 방식에 있어 은폐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보수 역시 통상의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에 머물러 범죄 가담의 대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창원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일부 의심 가능성만으로 공범의 고의를 인정할 경우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창원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뢰인의 행동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뢰인이 전화금융사기라는 점을 알면서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나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직 경로, 근로계약 체결 과정, 업무 지시 내역, 보수 수령 방식, 동선 등 자신의 인식과 행위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수행한 업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결된 경우라도,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창원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단순 심부름·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는 가담 행위 자체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직 경위, 근로계약 형식, 업무 지시 방식, 보수 수준, 본인 인적사항 노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창원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면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고, 형법상 사기죄 공범으로 의율되는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 고의 인정 여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창원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을 하였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으나, 진술 경위와 객관적 자료가 일관되게 정리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과 고의 부존재를 다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창원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추가 증거를 보완하고 변론 전략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수사 단계 변호인 조력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