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양천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접촉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이수 등 복합 조치가 부과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동급생으로부터 날카로운 도구로 등과 어깨, 팔 등을 수차례 찔리는 신체폭력을 당하였고, 부모님은 가해 행위가 가볍게 처리되는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외상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안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단계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 따른 조치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9항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호자에 대한 동반 특별교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학기 중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등, 어깨, 팔 부위를 수차례 찔리는 신체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외관상 큰 상처가 남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은 반복된 가해 행위로 인해 신체적 통증은 물론 등교 자체에 대한 두려움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 행위가 단순 장난으로 치부되어 가볍게 처리될 것을 우려하여 양천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의 본격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외상의 정도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뾰족한 도구를 사용한 반복적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양천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의 성립 여부는 결과적 상해의 크기가 아니라 행위의 태양, 도구 사용 여부, 반복성, 피해학생이 받은 신체적·정신적 위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서, 가해 도구의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 피해 부위 사진 등을 정리하여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 수준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천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 결정 시 고려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의 판단 요소에 사건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단순 서면사과 수준을 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률 의견서로 정리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천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겪고 있는 등교 거부 성향, 심리적 위축 등 2차 피해 양상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추가 접촉 차단의 필요성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의 병행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양천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폭력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인 의뢰인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그리고 보호자와 함께 받는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외상의 정도가 작다는 표면적 사정에 사안이 매몰되지 않도록, 행위 태양과 반복성,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입체적으로 구성해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추가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외상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라도 도구 사용, 반복성,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사진·진술서 등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단순한 사실 호소를 넘어 제17조 각 호 조치 결정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에 사실관계를 대응시키는 법률적 구성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양천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평가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큰 상처가 남지 않았는데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 측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조치결정 통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