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의 출판사 외근직 아르바이트 공고에 지원하였다가 자신도 모르게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공모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조직적 사기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가 예상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사건 개요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출판사의 외근직 직원 모집 공고를 발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채용 담당자로부터 자서전을 출판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원고나 책을 건네받아 다른 출판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라는 설명과 함께 일급 10만 원 및 식비·교통비 별도 지급이라는 조건을 안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첫 업무로 출판권 설정 계약서를 출력해 고객 주소지로 배달하는 일을 수행하였고, 이후 전국을 다니며 쇼핑백이나 봉투를 수거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전달한다고 믿었던 출판 관련 서류는 실제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천만 원대의 현금과 수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채용과정과 업무처리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어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높은 수익을 얻을 욕심에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으로서 구인구직 사이트의 정상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뒤 출판사 업무라고 신뢰하였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채용 방식의 이례성을 분별하기 어려운 연령과 경험 수준이었음을 객관적으로 부각시킨 것입니다.
제2 쟁점은 조직의 기망행위가 얼마나 치밀하였는지였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조직이 첫 업무를 진짜 출판권 설정 계약서 배달로 설정하고, 수령자를 작가님이라 지칭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게 하는 등 의심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망한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조직 지시에 따라 현금이나 수표를 쇼핑백에 넣고 입구를 봉한 채 건네주었고 무게 위장을 위해 캔 음료까지 함께 넣은 사실, 일당이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지급되지 않고 도서출판이라는 입금자명으로 계좌이체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내용물을 확인할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어 있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의심 표출과 그에 대한 조직의 추가 기망이었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업무 중 이상함을 느껴 전달물이 원고가 맞는지 조직원에게 직접 확인한 사실, 조직원이 성인용 출간물이라며 거짓 설명으로 재차 안심시킨 사실을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및 통화 녹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통상의 현금수거책에게는 도주 우려 때문에 즉시 전달을 지시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며칠간 집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점을 들어 조직조차 의뢰인이 내용물을 출판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신뢰하였음을 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수사 협조 태도였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일체와 통화 녹음 파일을 즉시 자발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범행 인식이 있었다면 증거를 인멸하였을 것임에도 모든 자료를 보존·제출한 행위 자체가 범행 인식 부재의 정황증거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전달물이 현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아르바이트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로 드러난 경우, 채용 경위·업무 지시 방식·소통 기록을 시간순으로 보존하는 것이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조직원과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계좌 입금 내역 등을 인멸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범행 인식 부재의 유력한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사실을 몰랐다면 정말 무죄가 가능한가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하나요?
한 번이라도 현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무죄판결 및 형사보상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