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보관한 행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이어야 한다는 법리적 제한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허락 없이 해당 휴대전화 내 사진첩에 접속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성관계 동영상 1개와 사진 파일 8개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고, 수개월간 이를 보관하면서 시청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사건은 수사 절차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전송받아 보관·시청한 동영상과 사진 파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처벌대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흔히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로 불리는 본 죄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는 제14조 제4항의 구성요건이 단순히 어떠한 성관계 촬영물을 소지·시청한 행위 전반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을 소지·시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법리를 대응 논리로 삼았습니다. 즉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제4항의 소지·시청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는 이 법리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본 사안에서 의뢰인이 전송받은 파일들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이라는 점이 증거상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는 제14조 제2항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행위가 행위자 외의 타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해석을 토대로, 의뢰인이 동료의 휴대전화 내 사진첩에 있던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저장한 것은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보여준 행위가 아니므로 제2항의 반포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동료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전송받은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보관·시청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4항으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구성요건 해당성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낸 법리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무 포인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죄가 문제되는 경우, 단순히 성관계 촬영물을 보관·시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촬영물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처벌대상 촬영 또는 반포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자신의 기기로 전송하여 저장한 행위가 곧바로 반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구성요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지인의 휴대전화에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제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만 해두었는데도 카촬죄 소지죄로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려면 해당 촬영물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관계 촬영물을 소지·시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제 기기로 전송한 행위가 반포에 해당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은 행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을 교부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자신의 기기로 옮겨 저장한 행위 자체는 반포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죄책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카촬죄 소지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느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성요건 해당성과 증거관계를 분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검찰 송치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부산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범죄)
관련 절차
형사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불기소 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