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리는 과정에서 허락 없이 사진첩에 접근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로 고소되었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을 넘어선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형 사유의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도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통화 목적으로 빌린 휴대전화의 사진첩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 역시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직장 동료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래 빌린 목적과 달리 동료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접속하여 저장되어 있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열람하였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한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통화를 위해 휴대전화를 빌린 것에 불과한 점에서 사진첩 열람과 파일 전송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사유에 집중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변론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정리와 제출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취득한 파일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추가로 활용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료의 비유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 휴대전화 내 파일 삭제 내역과 제3자 전송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피해자 보호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합의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반성문 및 재발방지 다짐 자료를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취득한 파일을 외부로 전파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타인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린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진첩, 메신저, 클라우드 등 본래 빌린 목적과 무관한 영역에 접근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행위의 경위와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취득한 자료의 유포 여부, 추가 활용 여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비유포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친한 사이에서 잠시 빌린 휴대전화의 사진첩을 본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휴대전화를 빌려준 목적이 통화나 특정 용도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나 사진첩이나 메신저에 접근하는 행위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위와 자료 활용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어떤 처분을 기대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불기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 단계의 선고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시점과 방식, 합의서의 표현 방식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본인만 보관하고 있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취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전파하거나 추가로 활용한 정황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자료의 성격이 사생활이 강하게 드러나는 내용일수록 피해 정도가 중하게 평가되므로, 비유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와 함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관련 절차
검찰 수사 단계 의견서 제출 절차,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기소유예 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