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년 내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대에 이르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주행 중이던 트럭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 이력만 보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중처벌 규정 적용 하에서 양형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에 이르는 만큼 실무상 재범의 경우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로 진행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0.18%대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행 중이던 트럭의 측면을 긁는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과거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력도 있었습니다. 결국 본 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피해 차량에 대한 물적 손해까지 발생하여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10년 내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2%에 근접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유력한 사안에서 벌금형의 여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 직후의 태도, 가족관계와 경제적 부양 책임, 직업 활동의 지속 필요성 등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차량 운전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리적인 범위의 합의금 산정과 협의를 거쳐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단순 합의서가 아닌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시된 서면을 확보한 점은 양형상 의미가 컸습니다.
제3 쟁점은 재발 방지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범 방지 강의 수강, 알코올 관련 상담 등에 참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년 내 동종 전과와 0.18%대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물적 사고 발생이라는 다수의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법정형의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자료의 체계적 취합과 피해자 합의의 결합이 결과에 유의미하게 작용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인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에 해당하여 벌금형 방어가 쉽지 않으므로, 양형자료의 조기 준비와 피해자 합의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물적 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 합의서보다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시된 서면을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무조건 실형인가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가까운 수치인데도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범죄)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