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일부 노조원과 갈등을 겪던 중 사내게시판에 노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하였고, 노조 측은 이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게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의견 표명에 불과한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노조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평소 갈등 관계에 있었고, 노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문제 인식을 사내게시판에 수차례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노조 측은 의뢰인의 각 게시글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캡처본 등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광주명예훼손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게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상세히 청취한 뒤, 게시글에 언급된 개별 사실들이 실제로 발생한 사건에 기초한 것임을 확인하고, 각 게시글의 내용을 사실 적시 부분과 의견 표명 부분으로 분류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견 표명에 불과한 부분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였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므로,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광주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게시글의 내용이 노동조합 운영이라는 다수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 게시 동기에 일부 개인적 감정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단계별 논리로 구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며, 게시글에 사적인 동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적시 내용의 성격, 공익성을 단계별로 분석한 변론이 수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사내게시판이나 SNS에 노조, 회사 등에 대한 비판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 게시 내용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초기 단계부터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 측이 게시글 캡처 등 객관적 증거를 이미 확보한 사안일수록, 게시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위법성 조각사유와 비방 목적 부존재를 입증하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사내게시판에 노조나 회사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게시글에 개인적인 불만이 일부 섞여 있어도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글 속에 직접 언급되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명예훼손범죄)
- 관련 절차
- 형사 고소·고발 사건 수사 절차, 검찰 불기소 처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