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약 4개월간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거래에 관여했던 고객 한 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행위를 무등록 중개행위로 문제 삼아 고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단순 보조업무만을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등록 없이 독자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8조 제1호는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행위는 단순 행정질서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며, 전세사기 등 후속 피해가 동반되는 경우 양형이 상향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채용되어 약 4개월간 짧게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당시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지시에 따라 매물 안내, 서류 정리, 고객 응대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무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던 임차인 한 명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해당 임차인은 자신이 입은 피해의 원인을 의뢰인의 무등록 중개행위로 돌리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업무만 수행한 것임에도, 마치 독자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것처럼 몰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업무 수행 형태가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대상인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등록된 공인중개사의 지휘·감독하에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근로 형태, 급여 지급 주체, 계약서 작성의 실질적 주체, 보수 수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보조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무등록 중개의 고의나 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절차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직접 입회하여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업무 실태와 법리적 무혐의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중개보조원의 적법한 보조업무 범위 내에 있었다는 사실관계와,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실무 포인트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고객으로부터 무등록 중개를 이유로 고소당한 경우, 자신의 업무가 공인중개사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보조업무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 업무 지시 내역, 계약서 작성 주체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전세사기 사건과 결합된 공인중개사법위반 고소는 양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조원으로만 일했는데도 무등록 중개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를 고소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법
- 양형 기준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