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협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학생 신분이었던 점, 그리고 미성년자인 상대방 부모의 합의 의사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였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은 기본 영역 2개월~10개월, 감경 영역 1개월~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합의 여부가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또래의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교제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하자,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물을 만들어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처벌이 확정될 경우 학업과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인천협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협박죄의 반의사불벌 구조를 활용한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인천협박전문변호사는 협박죄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처분 이전 단계에서 합의를 완결하는 전략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양 당사자가 미성년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 본인뿐 아니라 그 부모의 합의 의사가 확보되어야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하였습니다. 인천협박전문변호사는 당사자들끼리 직접 접촉할 경우 감정적 충돌로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변호인이 창구가 되어 상대방 측과 수차례 소통하며 의뢰인의 반성과 선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학업 환경에 관한 자료, 그리고 합의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인천협박전문변호사는 합의금액의 적정 범위에 관해서도 유사 사례의 일반적 수준을 토대로 조율하여, 의뢰인 측의 부담을 합리적 범위로 유지하면서도 상대방 부모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협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합의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율한 끝에 상대방 및 그 부모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최종적으로 협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서 정한 반의사불벌죄의 효과가 수사 단계에서 적시에 활용된 결과이며,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미성년 당사자 사이의 사건인 경우,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의 합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합의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물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죄명 확정 전 단계의 법적 평가가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연인 사이에서 홧김에 한 협박성 발언도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협박죄에서 합의가 되면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단순 협박죄로만 처벌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협박범죄)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 절차,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절차, 불기소 처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