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영상물을 전송받고 그 대가를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송받은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두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른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사진 및 영상물을 전송받고 그 대가를 자신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상대방이 아동·청소년 연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물을 전송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해당 영상물이 법률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전송받은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착취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문이 정한 구체적 표현 내용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법리 검토의 핵심이었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우선 전송된 영상물의 객관적 내용과 표현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영상이 법률이 규정하는 성교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물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된 방어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해당성 판단에 있어 영상의 전체적 맥락과 구체적 표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온 점을 근거로, 본건 영상물에 대한 평가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출석 단계부터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화 및 송금에 이르게 된 경위, 영상물의 내용에 대한 인식 정도, 거래 종료 이후의 정황 등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전송받은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가사 일부 요소가 문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고의 및 인식 측면에서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전송받은 영상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영상물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영상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기 어렵고, 본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송치 이전 단계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영상물의 성격과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을 받기만 해도 무조건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되나요?
채팅 어플로 사진을 받고 대가를 송금한 경우, 어떤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