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초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로 방어에 성공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에 임하다가 공판기일에서 실형이 구형되고 선고기일이 곧바로 지정되자 뒤늦게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 국적자라는 신분상 특수성으로 인해 형량에 따라 강제추방 가능성까지 따라오는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보호하는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그 이상의 형량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일정 형량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양형 방어가 더욱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행인 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격분하여 경찰관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방식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을 가볍게 여겨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재판에 임하였으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실형 구형 의견을 밝히고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곧바로 지정하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강제추방의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서초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이미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초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는 변론재개신청서를 즉시 제출하여 재판부가 추가 양형 사정을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절차적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이미 실형이 구형된 상황에서 형종 자체를 자유형에서 재산형으로 전환할 만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초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사죄편지를 작성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2백만 원대의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의뢰인의 생활환경 및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풍부하게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외국 국적자인 의뢰인이 형사처벌과 동시에 직면할 수 있는 강제추방 위험이었습니다. 서초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국내 체류 기반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본래 목적과 함께 신변상 후속 불이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자유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의 경감에 그치지 않고, 외국 국적자인 의뢰인이 우려하였던 강제추방 위험까지 실질적으로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변론재개를 통한 추가 양형자료 제출, 형사공탁, 진정성 있는 반성 표시라는 일련의 조치들이 누적되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이미 검사의 구형이 이루어진 뒤라도, 변론재개신청과 추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형종을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 국적자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 형사처벌 자체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정도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해를 수반할 필요가 없고,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취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며 서초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할 실익이 있나요?

선고 전까지는 변론재개신청, 형사공탁,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의 추가 제출을 통해 형종 자체를 자유형에서 벌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간이 촉박할수록 서초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와 같이 형사 양형 변론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자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으면 강제추방되나요?

출입국관리법상 일정 형량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히 집행유예 여부뿐 아니라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자체가 신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초공무집행방해전문변호사를 통해 형사처벌과 출입국 절차를 함께 고려한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출입국관리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변론재개신청, 형사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