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이 주장한 학교폭력 피해사실 전부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 동안 가해학생으로부터 부모 비하 발언, 신체적 폭력, 성행위 묘사를 동반한 강제추행 등 복합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학생은 일부 사실을 부인하고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동을 지어내 맞신고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쌍방 신고 구도에서 의뢰인과 가해학생의 진술 신빙성이 결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3항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의 수위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시행령 별표)에 따라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정 점수화하여 결정되며,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 양상은 부모를 비하하는 이른바 패드립과 같은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그리고 성행위를 묘사하며 신체에 접촉하는 강제추행에 가까운 성적 괴롭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하기 어려워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가해학생 측 역시 의뢰인이 자신을 괴롭혔다며 맞신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자신이 저지른 가해사실 중 일부분만 인정하고 핵심적인 행위는 부인하였으며, 의뢰인이 실제로는 하지 않은 행동까지 새롭게 지어내어 가해 사실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가 형성되었고,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을 갖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객관적 물증보다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본 사안과 같이 쌍방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 부합성이 인정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한 달간의 피해 상황을 행위 유형별(언어폭력, 신체폭력, 성적 괴롭힘)로 분류하고, 각 사건의 발생 일시·장소·구체적 발언 내용·주변 목격자 유무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진술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 진술이 시간순으로 모순 없이 일관되며, 피해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 정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반대로 가해학생이 의뢰인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시점과 경위가 모호하고 진술 자체에 변동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성행위 묘사 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거짓으로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성과 즉시성을 갖춘 진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심의위원회 출석 전에 사건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도록 조력하였고, 예상 질의에 대한 사전 응답 연습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위원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피해 경험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가해학생 측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 측 맞신고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이 새롭게 지어낸 행위들이 시간적·공간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가해학생의 진술이 신고 시점과 심의 단계에서 일부 달라진 점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주장한 피해사실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인 의뢰인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이 내려졌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면사과를 비롯한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해학생은 제17조 제1항 제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그리고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쌍방 신고가 이루어진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 전부를 인정받는 동시에 가해자로 몰리지 않는 결과를 얻은 것은,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쌍방 신고가 이루어진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사전에 정리하고 예상 질의에 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패드립 등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적 괴롭힘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각 행위를 유형별·시계열로 분리하여 정리하면 심의위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맞신고를 하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지어내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쌍방 신고 사안에서는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해학생 측 주장의 시간적·공간적 모순점과 진술 변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반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진술을 잘 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 출석 전에 사건 사실관계를 행위 유형별로 정리하고, 위원들이 던질 만한 예상 질문에 대해 사전 응답 연습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가해학생에게 부과되는 학교폭력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9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상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라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점수화하여 결정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이 권장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