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수백 회 촬영한 비행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상습성과 촬영 횟수, 피해자 다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형사기소 회피 전략과 소년보호처분 유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상습으로 위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백 회의 상습 촬영행위는 형의 가중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로 1호(보호자 등에 의한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으로 기본 6개월~2년, 가중영역은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형사기소를 피하고 보호처분으로 종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미성년자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치마 속이나 노출된 신체 부위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과 사진으로 수백 회에 걸쳐 촬영한 비행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수백 회에 달하여 상습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다수의 미성년 여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의율될 수 있는 죄명 또한 여러 갈래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 측은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을 다투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으며,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미성년 시기에 중한 전과가 남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컸기에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촬영 행위 전부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형사재판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로서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 즉 신체 특정 부위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영상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촬영물을 자체적으로 유형별로 분류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할 때 형사기소 대신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 송치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 당시 미성년자였고 가정 내 보호와 교정·교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상담과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가 적극적인 감호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신원이 동일 학교 학생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와 학교 측을 매개로 한 신중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 및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자료화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재판 기소로 이어지지 않고 관할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소년법원은 사회봉사명령(3호)을 제외한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과를 남기지 않은 채 교육과 보호관찰을 통한 교정·교화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법리 구성과 양육·교화 가능성에 관한 자료 제시가 처분 결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전과 기재 여부와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촬영 횟수가 다수이거나 상습성이 문제되는 사안일수록 모든 촬영물을 일률적으로 인정하기보다 구성요건 해당성 측면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불법촬영(몰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촬영물이 수백 건에 달하는 경우 상습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를 받으면 향후 학교생활이나 진학에 불이익이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형사소송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관련 절차
- 검찰 수사 절차, 소년부 송치 절차, 소년보호재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