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고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신속한 합의를 통해 형사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업무 지시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를 두고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받은 상태였습니다. 행위 자체만 떼어 보면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그 자체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 자체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6개월~2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주요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던 중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여성 직원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하던 상황에 놓였습니다. 직원이 의뢰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하러 자리를 옮기려 하자, 의뢰인은 주의를 환기시킬 의도로 직원의 귓불을 가볍게 만지는 행위를 수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친밀감이나 가벼운 환기 목적이었으나, 직원은 이를 성적 의미가 담긴 신체 접촉으로 받아들이고 불쾌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후 직원 측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판례상 강제추행의 폭행 개념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 특히 귓불 등 얼굴 주변 신체 부위에 대한 비동의 접촉은 추행성이 부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솔직히 평가하였습니다. 사건이 수사 단계로 진입할 경우 의뢰인이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도 이러한 법적 평가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 진행 전 단계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동기에 성적 의도가 부재하였다는 점을 다투기보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침해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우선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 재발 방지 서약, 적정 수준의 위로금 산정안을 함께 마련하여 피해자 측 대리인과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서의 효력 범위와 향후 분쟁 재발 방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비밀유지 조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 이후 새로운 형사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의뢰인이 방어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립시켜 형사 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출석이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피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채 일상과 사업 운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사건화 이후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 기록과 처분 결과가 남는다는 점에서, 고소 전 단계의 신속한 합의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강제추행 고소가 예고된 상황에서는 행위의 성적 의도 부재를 다투기 전에, 피해자가 느낀 침해 자체를 인정하고 신속한 합의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의 합의와 시작 전 합의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절차적 부담의 크기가 크게 다릅니다.
합의서 작성 시 단순 위로금 지급으로 끝내지 않고, 부제소 합의, 처벌불원 의사 명시, 비밀유지 조항을 함께 포함시켜야 사후 분쟁 재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벼운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고소 전에 합의하는 것과 고소 후 합의하는 것이 결과 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강제추행)
- 관련 절차
- 형사 고소 절차, 수사 단계 합의 절차, 형사 조정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