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제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서면사과)와 3호(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처분이라는 경미한 조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4명의 학생이 공동으로 개설한 SNS 계정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되어 피해학생 3명에 대한 사진 무단 게시 및 따돌림 행위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수 가해학생 사이의 공동가공 의사 존재 여부와 의뢰인의 실제 가담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단계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의 조치는 단독 또는 병과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고의성·반성 정도·화해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진 무단 촬영·게시 및 댓글을 통한 따돌림은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쟁점과도 결부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을 포함한 14명의 학생들이 SNS 공동계정을 개설하고, 같은 학교 학생 3명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거나 비방성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따돌림 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공동계정은 불특정 다수 학생들의 팔로우를 허용하여 게시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피해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회부되었습니다. 14명이라는 다수가 관련된 만큼 각자의 가담 정도와 역할이 천차만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전원이 동일한 수준으로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제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심의위원회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14명 전원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제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공동계정 개설 단계부터 게시물 업로드, 댓글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계열로 정리한 뒤, 의뢰인이 사전 모의나 역할 분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구분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히 계정에 초대된 사실만으로는 형사법상 공동정범 법리에 비추어 공동가공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또래집단 압력 하에서의 소극적 가담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제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또래집단에서 배척되지 않기 위해 방어적·소극적으로 행동한 부분과, 적극적으로 피해학생을 가해하려는 의사로 한 행위는 책임 평가가 달라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직접 사진을 촬영·게시한 일부 행위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되,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피해학생 측에 대한 사과 의사 표명, 보호자의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충분한 반성과 화해 노력이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진술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여 과도한 일괄 처벌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제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조치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 학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한 조치는 회피하였으며,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향후 진학상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 가담 사건에서 행위자별 책임 분별 원칙을 관철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다수의 학생이 관련된 SNS 공동계정 사안의 경우, 계정 개설·게시·댓글·확산 단계별로 각 학생의 실제 가담 정도를 분리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원이 동일하게 처벌받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성과 화해 노력을 보여주는 전략이 심의위원회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제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 단체방이나 공동계정에 단순히 초대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받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3호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자녀가 일부 가담 사실은 인정해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