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에서의 봉사 3호 처분을 받아 졸업 시 생활기록부 기재가 삭제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에게 신체를 밀착하거나 발을 밟는 행위,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일부 부인과 함께 의뢰인의 ADHD 진단 사실 및 보호자의 적극적 개선 의지를 어떻게 양정 사유로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총 9가지로 구분되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1호부터 3호 처분(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은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이 삭제될 수 있어, 처분 단계의 경중을 다투는 실익이 매우 큰 영역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에게 신체를 밀착하거나 발을 밟는 등 신체 접촉성 행위를 하였고,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사안은 학교 차원의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로 이어졌고,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부터 어떠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의도와 맥락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DHD를 진단받아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보호자는 의뢰인의 행동 교정과 치료 지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파악 단계부터 위원회 출석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신고된 행위 전부를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개별 행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 행위의 존재 자체 또는 폭력적 의도성에 대한 다툼이 있음을 정리하여 진술서와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전면 부인에 그치지 않고, 다툼이 있는 부분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위원회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ADHD 진단 사실을 양정 사유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ADHD 진단서, 진료 내역, 치료 경과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충동적·반복적 행동에 의학적 배경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면책 사유로 주장하지 않고, 보호자의 지속적 치료 의지와 결합하여 재발 방지 가능성을 강조하는 양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호자의 감독·교정 의지의 진정성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보호자가 작성한 다짐서, 치료 동행 계획, 학교와의 협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실제로 이행 가능한 행동 교정 계획이 마련되어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가해학생 선도·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이 삭제될 수 있는 단계의 조치로, 향후 상급학교 진학이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돈된 해명, 의학적 배경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 보호자의 실효적 감독 계획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단순한 전면 부인은 오히려 위원회에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다툼이 있는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여 진정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의 의학적 특성(ADHD 등)은 면책 사유가 아닌 양정 사유로 적절히 구성될 때 효과를 발휘하며, 보호자의 구체적 감독·치료 계획과 결합되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1호부터 3호 처분과 4호 이상 처분은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처분 단계 자체를 다투는 변론 전략이 실익이 큽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는데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고된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행위와 다툼이 있는 행위를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의 태도와 반성 정도를 함께 평가하므로,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와 의견서 작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ADHD 등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도 학교폭력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의학적 진단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행위의 배경과 재발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양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치료 지속 의지와 감독 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자료의 구성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의 봉사(3호) 처분과 사회봉사(4호) 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이 삭제될 수 있는 반면, 4호 처분부터는 일정 기간 보존되어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분 단계 사이의 경계가 실무상 매우 중요하므로,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처분 수위를 다투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