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고, 언쟁 과정에서 한 발언이 협박으로 받아들여져 신고에 이르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발언의 맥락과 협박의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비하여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집행유예 선고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협박 고의의 존부,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정 기간 교제하던 상대방과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관계상 갈등이 발생하면서 언쟁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영상과 관련된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발언을 영상 유포를 빙자한 협박으로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협박'으로 통용되는 사안 유형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서 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적 발언이 아니라 촬영물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다툼 당시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을 면밀히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영상을 실제로 유포하겠다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상호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을 비난하고 감정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의뢰인이 영상을 외부에 유출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정황도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대화의 전후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 두 사람의 관계와 갈등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이 영상을 별도로 저장·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발언 이후의 행동 양상이 협박 고의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발언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서 정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협박의 고의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된 중대한 혐의가 검찰 송치 이전에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부담이 크게 경감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연인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영상과 관련된 발언이 오간 경우라 하더라도, 발언의 전체 맥락과 협박 고의 유무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일단 기소될 경우 양형 운신의 폭이 좁으므로, 가능하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송치 여부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유포하겠다고 말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되나요?

촬영 자체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후 그 영상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감정적 언쟁인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발언의 맥락 분석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협박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박의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 평소 두 사람의 관계, 영상 관리 실태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 건가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완전한 종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사후 점검을 통해 추가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성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