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SNS상 게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고소 전략과 합의 여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이후, 피고소인이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뢰인에 관한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전송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게시물 중 일부는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자 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SNS 게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해당 게시물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 노출되었다는 점, 실제 제3자가 게시물을 인식한 정황 등을 확보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비방할 목적'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비방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이므로 객관적 정황을 통해 추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반복적·집요한 게시 패턴, 게시물의 표현 수위, 의뢰인과의 관계 및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진위 여부였습니다.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한 후 각 게시물이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분류하고, 적용 항을 구분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유한 캡처 자료, 일자별 기록, 제3자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편적 캡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쉬운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서, 게시물 전체의 맥락과 가해 행위의 반복성을 입체적으로 입증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추가적인 가해 행위가 중단되는 부수적 성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SNS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은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캡처 시점·URL·게시자 정보가 함께 보존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처벌의사 표시 시점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욕설과 비방을 받은 경우에도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1:1 메시지는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이 달라지며, 전파 가능성이나 다른 사람이 함께 보는 단체방인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스토킹범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시물 내용이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인데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적시(제1항)와 허위사실적시(제2항)의 법정형이 다르므로, 각 게시물 또는 표현 단위로 적용 조항을 구분하여 고소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을 단위별로 분석하여 적용 조문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피고소인이 합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의사 철회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 재발 방지 약정, 게시물 삭제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고소 절차, 수사 단계 대응, 형사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