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과 1백만 원대의 합의금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재학 중 평소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같은 학교 학생을 들어 올려 바닥에 던져 골절상을 입게 하고, 해당 학생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행위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가해행위로 인해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가해학생 입장에서 가능한 한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골절상이 발생한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평소 몸을 건드리거나 따라오며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학생을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지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의 팔에 골절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놀린 사실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가능한 한 낮은 조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골절상이 발생한 가해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사 고소로까지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낮은 수준의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학생으로부터 장기간 신체적 접촉과 따라다니는 행위로 인한 괴롭힘을 당해온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행위의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부각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모욕적 발언 부분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해당 표현이 사용된 맥락과 평소 피해학생과의 관계,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충실히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사안의 무게가 일방적 가해행위로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후 단계에서 피해학생 측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사과 편지의 작성, 합의금 액수 협의, 합의서 문구 조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양측이 추가적인 학교폭력 신고 및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포함시켜, 차후 분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1백만 원대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양측이 더 이상 학교폭력 신고 및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골절상이라는 결과로 인해 형법 제257조에 따른 상해죄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통해 형사절차로의 확대를 차단하고 학교폭력 처분 수위를 낮은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단계에서부터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합의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정이 됩니다.

신체 손상이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처분과 별개로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평소 피해학생으로부터 먼저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있다면 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경위와 동기, 양측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먼저 신체적 접촉이나 괴롭힘을 당해온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고소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나요?

신체 상해가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와 별개로 형법상 상해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 단계에서 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문구를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서 문구를 정밀하게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에 이르는 9가지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과 합의 여부, 반성 정도에 따라 조치 수준이 결정되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해범죄)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가해학생 조치 불복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