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뒤 상대방 주거지 공동현관을 통해 출입하고 현관문을 반복하여 두드린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측 진술과 증거자료가 다수 제출된 상황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차단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른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함께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집중적으로 심리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결별 통보를 받은 이후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주택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상대방 세대의 현관문을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언쟁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자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다수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모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고 있는 점, 장기간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가족 관계와 재직 사실은 도주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차단하는 사정이므로, 이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제2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의 상당성 판단이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즉 교제 관계의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라는 맥락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고, 행위의 태양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반드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서면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의 부존재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서 이미 상당량의 증거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고, 의뢰인이 향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근을 자제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하여 증거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지에 관한 심리가 중심이 되는 절차입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직업 관계, 사건 경위, 증거 확보 현황 등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영장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신병의 자유를 유지한 채 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가 결합된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전 짧은 시간 안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재직증명, 가족관계 자료, 접근금지 이행 의사 등)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어진 상대방과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반복성, 피해자의 공포감 정도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평가되어 신병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만으로도 스토킹범죄와 주거침입이 함께 성립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의 공용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사정이 인정되면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고,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실질심사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일정한 주거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 가족·직장 등 지역사회에 정착한 사정,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자제할 의사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안양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즉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영장 기각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양형자료 준비 등 본안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안양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주거침입범죄군 등)
관련 절차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 형사 수사 및 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