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의사를 표명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형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에 해당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더 무거운 형이 권고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 당시 교제하던 상대방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휴대전화 등으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촬영 사실이 문제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의사를 밝혔고, 사회적으로 동종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던 시기였기에 의뢰인은 실형 위험을 안고 형사절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촬영 경위와 고의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촬영 영상이 의뢰인 개인 단말기 내에만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촬영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하되,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초기에는 강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접촉을 시도하기보다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문, 영상 영구삭제 확인 자료, 재범방지 서약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면서 피해자 측에 진정성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시도가 이루어졌고, 그 경과를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입체적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직업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디지털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자발적 이수,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방어권이 적절히 행사되도록 지원하였으며, 법정 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적정함을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과 피해자의 강한 처벌의사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의 유포 여부, 보관 상태, 삭제 조치 여부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영상 보관 경위와 삭제 조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의사를 표명한 경우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단계적 합의 시도, 재범방지 노력을 제출함으로써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연인 사이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본인만 가지고 있었어도 처벌 수위가 같은가요?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면 합의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 절차, 형사재판 절차, 양형자료 제출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