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학급교체 처분을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학생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언급하고 수차례 비난성 발언을 한 사실로 인해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중 7호(학급교체)를 포함한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가해사실이 인정되고 조치 수위가 높았던 만큼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단계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7호 학급교체 처분은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분리하기 위해 동일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비교적 중한 조치에 해당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기준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학생과 관련된 소문을 진위 확인 없이 언급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작성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신고로 학교폭력 사안조사가 진행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복수의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그 중에는 7호 학급교체 처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처분의 수위가 행위의 경중에 비해 과도하다는 판단하에 7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학급교체 처분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 양정 기준에 비추어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을 일탈한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태양, 지속 기간, 피해 정도와 학급교체라는 조치의 침익적 성격을 비교 검토하여, 사안조사 결과상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는 7호에 이를 만한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고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발언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것임을 인지한 직후 단체 대화방에서 스스로 정정 발언을 하였다는 점, 피해학생에게 직접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행령상 감경 요소가 의결 과정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학급교체라는 분리조치가 본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학교생활 상황, 추가 접촉 가능성, 이미 부과된 다른 조치들로 분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7호 조치의 필요성과 보충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학급교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가해사실이 인정되고 복수의 조치가 부과된 상태에서 7호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낸 것은, 양정의 부당성과 비례원칙 위반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피해 회복 노력에 관한 입증을 충실히 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처분이 내려진 경우,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가해사실의 존부 자체보다 시행령상 양정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가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 발언 정정, 화해 시도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가능한 한 사안조사 단계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시점부터 객관적 자료(메시지 캡처, 사과문, 보호자 간 협의 자료 등)로 남겨두는 것이 행정심판 단계에서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처분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의 특성상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 단체 대화방에서의 발언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7호 학급교체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조사 및 의결 절차, 행정심판 청구 및 심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