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들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가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신체폭력과 성적 언동 관련 사안은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도 중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방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른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으로 구분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폭력과 성적 언동이 결합된 사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의 조치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피해학생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하였고, 그에 더해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신체폭력과 성적 언동이 결합된 가해사실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한편 일부 일어났던 상황도 괴롭힘을 의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 특성상 직접적인 영상이나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해학생들이 주장하는 신체폭력 및 성적 언동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의 진술 내용이 상호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때에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해 목적성을 부정하는 논리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사실관계를 별도로 추출한 뒤, 해당 행위들이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또는 장난의 범주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피해학생들을 괴롭히려는 의도나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의 성립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과 목적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과 함께,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피해학생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체폭력과 성적 언동이 함께 문제 된 사안에서 객관적 증거의 부재와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일치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가해 목적성이 없었음을 다층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후속 불이익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신체폭력과 성적 언동이 결합되어 신고된 경우,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행위의 맥락과 목적성을 함께 다투어 학교폭력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안의 초기부터 변론 방향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심 구조에 가깝게 운영되어 초기 서면 진술과 사안 조사 단계의 대응이 결정적이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학생의 진술만 있는 경우에도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성적 언동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