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고 신체를 여러 차례 가격당하는 피해를 입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언어폭력은 입증이 어렵고 신체적 피해에 관한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아 학교폭력 사실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1호 처분인 서면사과는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이며, 사안의 경중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조치 수위가 결정됩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인 피해학생은 학교생활 중 가해학생으로부터 부모에 관한 욕설을 반복적으로 들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신체를 여러 차례 물리적으로 가격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학생의 학교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언어폭력의 특성상 녹음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신체폭력에 대해서도 별도의 진단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해학생의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언어폭력은 가해학생이 부인할 경우 입증이 매우 까다롭고, 신체폭력 역시 진단서나 사진 등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사실 인정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과 목격 학생, 주변 관계자들의 진술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간의 일관성과 부합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단편적인 진술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욕설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신체 가격의 횟수와 부위, 전후 맥락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학교폭력 행위의 실재성과 반복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정서적 변화와 학교생활상의 영향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고, 가해학생 측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을 진술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안임에도 학교폭력 사실 자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도 진술 정리와 정황 입증을 통해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피해학생이 정당한 절차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언어폭력처럼 직접 증거가 부족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과 목격자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정리하고 정황 자료와 결합하여 입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폭력의 경우에는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의료기관 진료 기록과 사진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향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정리 방향과 증거 확보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욕설이나 폭언 같은 언어폭력만 있었던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신체폭력을 당했지만 병원 진단서를 받아두지 못한 경우 학폭위에서 불리한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이 결정된 이후에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