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다툼이 있었던 또래 아동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큰소리로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행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통화 내용의 실제 양태와 의뢰인과 피해아동 가족 사이의 평소 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훈계나 질책을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와 또래 아동인 피해아동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자녀로부터 그 경위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아동 측은 의뢰인이 통화 과정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통화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의 고함이나 위협적 언동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음성의 크기나 일회성 통화가 아니라, 아동의 정신적 안녕을 침해할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통화의 목적이 자녀 사이 다툼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일상적 대화였다는 점, 의뢰인이 일방적 비난이나 위협적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진술서와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서적 학대 행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통화 당시 정황과 표현 수준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 측면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가족과 피해아동 가족이 평소 친밀하게 교류해 온 관계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양측이 평소 주고받은 연락 내역, 함께 시간을 보낸 정황, 자녀들 사이의 일상적 교류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학대 의사로 통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 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연락한 것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측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을 짚어 정서적 학대로 평가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서적 학대 사건은 피해아동 측의 주관적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피고소인 입장에서 방어가 까다로운 영역이지만, 통화 경위와 양측의 평소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학대 의사와 학대 행위 자체의 존재를 다툰 변론이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된 경우, 발언 내용 자체뿐 아니라 통화 목적, 평소 관계, 전후 정황 등 맥락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아이에게 한 번 큰소리를 낸 것만으로도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나요?
내 자녀와 다툰 또래 아이에게 직접 연락한 것만으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아동학대범죄)
- 관련 절차
- 형사 고소 및 수사 절차, 검찰 불기소 처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