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관련 폭행 혐의에 대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우로부터 모욕, 폭행,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공개된 장소에서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진위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요건이며,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만큼 그 신빙성 평가가 결정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불처분 결정은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미성년자로, 같은 학교 학우와의 갈등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과 폭행을 가하였고, 선생님에게 알릴 경우 불법사이트를 보고 다녔다는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사건은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고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사실과 다르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점과 장소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격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판단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평소 학교생활, 교우관계, 사건 전후 행적에 관한 주변인들의 진술을 정리하여 고소 경위 자체에 의문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고소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자극하여 새로운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의 진정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혐의사실 자체의 부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한 행위 태양, 일시, 장소에 대하여 메시지 기록, 현장 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 및 협박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발생한 갈등의 전체적인 맥락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인 가해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의 특성상 단순히 혐의 부인에 그치지 않고 사건 전후의 관계와 동기까지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주장을 결합한 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관련 폭행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처분 결정은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것으로, 의뢰인에게는 별도의 보호처분 부담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구조적으로 제기하고,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고소인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주변 정황을 비교 검토하여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불처분 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행사실 부인뿐 아니라 의뢰인의 환경과 사건 전후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으로 고소되었는데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중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사건 모두 가능하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만 진행됩니다. 사건의 경중과 가해자의 연령, 전력 등에 따라 송치 방향이 결정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절차별 대응 전략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행 혐의를 부인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발생 당시의 메시지, SNS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핵심이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짚어낼 수 있는 정황 자료도 중요합니다. 학교 내 갈등 구조와 사건 전후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처분 결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보호사건의 불처분 결정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비행사실 자체에 대한 정밀한 방어가 필요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소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폭력범죄)
관련 절차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 형사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