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수령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업무용 연락망 계정에 가해자가 권한 없이 접속하고 알 수 없는 경로로 공인인증서를 취득하여 자료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일 사건에 여러 죄명이 얽혀 있어 피해자 측 입장에서 사건 정리와 처벌 의사 표명, 합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사안입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의 정도와 가해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던 연락망 계정과 공인인증서를 본인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이 접속하지 않은 시점에 계정 접속 기록과 자료 열람 흔적이 발견되었고, 확인 결과 가해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계정에 접속하여 의뢰인의 업무 관련 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공인인증서를 어떠한 경로로 확보하였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상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과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도 여러 죄명이 함께 문제 되는 복합적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정식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서 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해 온 계정의 권한 부여 범위, 가해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접근 권한이 부여된 바 없다는 점, 공인인증서가 의뢰인의 통제 범위 내에서 보관되어 왔다는 점을 정리하여 고소장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접속 일시와 접속 IP, 자료 열람 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침입 사실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실질적 내용과 피해 회복의 방향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단순 열람에 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용 계정과 공인인증서가 가지는 정보의 민감성, 유출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위험성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정리하여 피해의 무게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 측과의 대화 창구를 적극적으로 열어, 단순한 사과나 형식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의 합의안이 제시되도록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여러 죄명이 얽혀 있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죄명별 구성요건과 입증 자료를 분리하여 정리한 뒤, 합의 협상 단계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한 처벌 의사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의 무게에 부합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협상할 경우 피해의 심각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거나 합의금이 낮게 책정될 수 있는데, 변호인이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평가에 근거하여 피해 사실의 비중을 정리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타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계정에 접속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접속 기록·열람 이력·IP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로그 자료가 소실되거나 가해자가 흔적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 여러 죄명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죄명별 구성요건과 처벌 의사를 구분하지 않고 협상에 임하면 일부 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의도치 않게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타인이 제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자료만 열람하고 별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침입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자료 유출이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무단 접속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 열람이라도 업무용 계정이나 민감 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인인증서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입수 경위를 모두 입증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인증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무단 접속·열람 이력 등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면 수사기관이 경로를 밝혀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증거를 정리하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합의할 때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합의금 산정에는 침해된 정보의 민감도, 업무·재산상 영향, 2차 피해 가능성, 가해자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피해자 본인이 협상하면 피해의 무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관련 절차
형사 고소 절차, 수사 단계 합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