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5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의 중간 구간에 해당하여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치 0.118%는 위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상 징역형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짧은 거리만 운전하면 된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약 2.5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도로교통법상 두 번째 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측정 수치 또한 낮지 않아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0.118%라는 적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아래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직후부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 요소로 구조화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본인 명의의 승용차를 처분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교육 이수 등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 부분의 회복 여부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여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신체적 피해 부분에 관한 적정한 보상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 단계에서 적시에 제출하여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을 고려하면, 벌금형 구간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준의 선고에 해당하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초기부터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합의 시도와 적정한 보상 협의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1%대 음주운전 초범도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나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을 처분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범죄)
- 관련 절차
- 형사 약식명령 절차, 정식재판 청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