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과 평소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나, 카드 사용 문제를 계기로 상대 학생 측 보호자가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그동안 상대 학생으로부터 받은 행위에 억울함이 있어 맞학폭 신고를 진행하였고,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폭력 유형(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치없음(조치결정 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학기 초인 3월부터 같은 학급에서 친밀하게 지내며 일상적으로 장난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두 학생은 서로 간에 다소 정도가 지나친 장난을 주고받기도 하였으나, 당사자들 모두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의 보호자가 카드 사용 내역을 발견하고 이를 문제 삼으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그간 상대 학생으로부터 받은 일부 행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맞학폭 신고를 진행하였고, 양측 모두 심의위원회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치없음 결정을 목표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두 학생이 3월부터 사건 발생 시점까지 친밀한 교우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 양측 모두 서로의 장난을 일방적 가해 행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가해를 전제로 하는 학교폭력의 본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학교 내 교육적 지도의 영역에 머무는 사안인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장난의 정도가 다소 지나쳤더라도, 양 당사자가 이를 상호 수용하고 있었던 이상 형식적인 학교폭력 의율보다는 교육적 맥락에서 지도와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두 학생의 평소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 장난의 상호성을 보여주는 경위 정리, 사건이 보호자의 사후 인지에 의해 학교폭력으로 비화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난 수준의 행동에 해당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 유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인 주장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사건 초기부터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양 당사자의 관계성과 행위의 상호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관계의 객관적 정리와 행위 맥락에 대한 설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친밀한 교우관계에서 발생한 장난이 보호자의 사후 인지로 학교폭력 신고로 비화된 경우, 양측의 관계성과 행위의 상호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학폭 신고를 진행할지, 단독 방어로 갈지 전략 판단도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친한 친구 사이의 장난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폭행, 협박, 모욕, 강요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친밀한 관계에서 상호 장난을 주고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학폭 신고는 어떤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요?

상대방의 신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의뢰인 역시 상대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맞학폭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맞신고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전략을 협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조치없음 결정의 경우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기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