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8천만 원대 피해금을 입금받은 가해자에 대해 벌금 1천만 원대의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광고성 문자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에게 약 20회에 걸쳐 거액을 송금하였으나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일절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통장 대여, 체크카드 양도, 계좌 빌려주기 등 구어체로 표현되는 행위가 모두 본 조항의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해 휴대전화로 발송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의뢰인에게 약정한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안내받은 계좌로 송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같은 해부터 다음 해에 걸쳐 약 20회에 걸쳐 합계 8천만 원대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일부 자금은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받은 수익은 물론 원금 회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락 또한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입금한 계좌의 명의인이 단순히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 위반은 단순 명의대여와 달리 대가성과 범죄이용 인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광고성 문자를 받고 송금에 이르게 된 경위, 송금 횟수와 금액, 송금 직후 자금이 즉시 이체된 정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약 20회에 걸친 송금 내역과 입금 직후의 자금 흐름을 입증 자료로 첨부하여, 계좌 명의인이 일회성으로 통장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범죄 자금의 통로로 사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피해 정도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까지 받아 송금한 사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담은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명의대여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정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고소한 가해자는 대가를 약속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천만 원대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 사건에서 가해자의 혐의 인정과 처분을 끌어낸 사례로, 송금 정황과 자금 흐름을 정리한 입증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안입니다.

실무 포인트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으로 송금된 자금이 거쳐 간 계좌의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하려는 경우, 단순 명의대여가 아니라 대가성과 범죄이용 인식이 인정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송금 내역, 광고 문자,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피해 상황을 담은 탄원서를 초기 단계에 제출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로 송금한 통장의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계좌 명의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을 빌려주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정이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및 제49조 제4항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송금 내역, 광고 문자, 통화 기록 등을 정리하여 서울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사기죄가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별도로 고소하는 실익이 있나요?

사기 가해자 본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검거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자금이 거쳐 간 계좌 명의인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처벌 가능성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송금 정황과 자금 흐름을 입증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송금 일자별 내역, 대출 자료, 광고 문자, 상대방과의 메시지 및 통화 기록, 피해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정리한 탄원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 고소 절차, 약식명령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