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화성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 측이 전학까지 권유하던 사안에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특별 교육이수(5호), 출석정지(6호) 처분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학생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업로드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사진이 음란성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대 조치가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으로 구분되며,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정점수에 따라 조치가 결정됩니다. 특히 SNS를 통한 사진 유포 행위는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분류되어 전파성과 회복 곤란성이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피해학생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SNS에 게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채 해당 사진을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자신의 SNS 계정에 업로드하였고, 이후 사진이 빠르게 확산되며 피해학생이 이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학교 측에서도 사진의 음란성 등을 고려하여 전학 조치까지 권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가해학생 조치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중대성 평가에서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다툴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화성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 자체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요청에 응한 종속적 가담 행위였다는 점, 그리고 행위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자책하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피해학생을 향한 사과문, 부모님의 훈육 일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 조치 판정 시 고려되는 반성의 정도와 화해 노력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화성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심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태도로 피해학생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해온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과 심리치료를 자발적으로 이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고, 향후 SNS 사용에 대한 가정 내 통제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선도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의 균형이었습니다. 화성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의뢰인 스스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조력하여, 피해학생의 안전 확보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이 비전학적 조치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화성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 측이 전학까지 권유하던 사안에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사안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받아들여, 전학(8호) 등 중대 조치 없이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도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반성의 진정성, 가담 경위, 재범 방지 노력이 충분히 소명될 경우 처분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SNS를 통한 사진 유포 등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은 전파성과 회복 곤란성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므로, 초기부터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반성문, 사과문, 부모 훈육 계획 등)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는 단 한 차례의 진술과 자료 제출로 처분이 결정되는 만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화성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친구의 부탁으로 다른 학생의 사진을 SNS에 올렸을 뿐인데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에서 전학을 권유하는 상황인데, 심의위원회에서 다툴 여지가 있나요?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후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결정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