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서면사과)에 그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당시 같은 반 학생에게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되어 학폭위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사실의 인정 가능성이 높았기에, 조치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중 어느 하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로 가장 경미한 처분이며, 9호 퇴학처분으로 갈수록 처분 수위가 높아집니다. 조치 결정 시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시절 같은 반 학생을 상대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학교 측에 신고하였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언의 횟수가 적지 않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처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조치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학폭위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 판정 요소 중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발언의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일회적 갈등에서 비롯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 학교 내 교육과 상담을 통해 충분히 선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비교 사안들과의 차이를 짚어가며 심각성과 지속성 항목에서 낮은 평가가 부여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화해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사과문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태도로 학교생활에 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진술 연습과 예상 질의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의 범위 정리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진술 중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되 과도하게 확장된 부분은 절제된 어조로 짚어 균형 있는 사실관계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피해사실 자체가 일부 인정된 사안이었음에도 9개 조치 중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으로 종결됨으로써, 향후 학교생활 및 상급 학교 진학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와 가해학생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번 사례는 이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변론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피해사실이 일부 인정되는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처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 판정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각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도록 입증 자료를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필 사과문, 변호인 의견서, 심의위원회 출석 시 진술 준비 등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조치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자료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공개된 장소에서 친구에게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에도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등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발언의 횟수, 공개성,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고, 1호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단계별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1호는 가장 경미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1호 처분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어, 조치 수위를 낮추는 방향의 변론 전략이 의미를 가집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학폭위 개최 통지를 받기 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진술 방향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학생과의 화해 시도, 자필 반성문 준비,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여러 절차가 단기간에 진행되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절차별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