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경한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조회대 부근에서 피해 학생을 밀쳐 난간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매우 강력하였습니다. 피해 사실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진술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1호 처분은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학생 간 다툼으로 인한 과실치상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내 조회대 부근에서 또래 학생과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난간에 부딪쳐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피해자 측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였고, 피해 사실 또한 실제 발생한 정황에 비해 과장되어 진술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 연령 등을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고, 의뢰인은 소년부 심리를 앞두고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피해 정도와 행위 태양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시점에 따라 피해 사실이 점점 확대되어 진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진술 시점별 내용을 정리하여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문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안의 성격과 처분 수위의 비례성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감정적으로 미숙한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충돌이며, 고의에 의한 폭력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신체 접촉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생활 태도, 학업 상황, 보호자의 지도 의지와 가정 환경 등 보호처분의 종류 선택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양형 요소들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중한 보호처분은 부당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강하고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확대되어 가던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반박과 사안의 성격에 관한 적극적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과 같은 중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가정 내 보호 아래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생 간 다툼이 형사사건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한쪽 절차에서의 진술과 자료가 다른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별 대응 방향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은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의 폭이 매우 넓으므로, 보호자의 지도 의지와 생활 환경 등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사전에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흐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생 사이의 우발적 신체 접촉으로 다친 경우에도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은 고의가 없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술의 신빙성, 행위의 경중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처분과 다른 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1호 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가장 경한 처분으로 별도의 시설 위탁이나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4호·5호 보호관찰, 8호 이하의 소년원 송치 처분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변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가 소년보호사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사실인정과 진술 자료가 상호 참조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양 절차의 진술과 자료 제출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과실치상 관련)
관련 절차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