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양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학·출석정지 등 중한 처분이 우려되던 학교폭력 사안에서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과 특별교육 4시간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에 대해 트위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외모 비하, 모욕, 따돌림 종용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학교폭력 처분 기준상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단계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9호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으나,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등 비교적 무거운 처분이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과거 친밀한 교우 관계를 유지해 왔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내외에서 피해학생을 둘러싼 여러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고, 피해학생은 그러한 소문의 출처가 의뢰인이라고 지목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의뢰인이 트위터에 피해학생의 알몸 사진을 올린다거나 일명 '섹트(섹스 파트너)'를 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 피해학생의 외모를 심각하게 비하하였다는 것,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거지' 등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 그리고 따돌림을 종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크게 어긋나고 피해 정도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의 주체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양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학생이 본래 친밀한 사이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피해학생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피해학생을 둘러싼 부정적 소문이 이미 학교 안팎에 퍼지고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를 차단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려 했다는 점을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일부 언행에 대한 평가 문제였습니다. 양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한 일부 언행이 피해학생에 의해 과장되어 해석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피해학생 역시 의뢰인을 가해자로 낙인찍기 위해 주변 학생들에게 험담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측에서도 별도의 학교폭력 신고로 대응하면서, 본 사안이 일방적 가해 구조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처분 기준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양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판정 기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측면에서 모두 낮은 수준에 해당하고, 인정한 부분에 대한 반성 정도와 화해 시도 정도가 충분하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으로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문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양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과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당초 학교 측이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회부한 점, 신고 내용에 성적 허위사실 유포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보다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양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의 양면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처분 기준의 각 요소를 가이드북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안에서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경우, 단순한 부인을 넘어서 객관적 증거(주변 학생 진술서, 메시지 내역, 사실확인서 등)를 확보하여 사실관계의 전모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적 갈등 구조가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일방적 방어에 그치지 않고 대응 신고를 함께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정할 부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보여 처분 기준상 '반성 정도' 항목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양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에 올라온 글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는데, 실제 작성자가 제가 아닌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작성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점은 IP 기록, 계정 정보,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양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도 저에게 험담을 하거나 따돌림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데, 맞신고가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사안은 쌍방적 갈등인 경우가 많으며,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맞신고는 오히려 반성 없음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양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3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1호부터 3호 처분(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는 조건부 기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처분 수위가 6호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학생부 기재 및 보존 기간이 길어지므로, 양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가이드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