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왕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를 포함한 1호·2호·3호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피해학생은 같은 학원에 다니던 가해학생으로부터 약 6개월간 강요,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협박, 금품갈취 등 복합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가해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학생 측을 형사고소하는 등 적대적 대응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피해사실 입증과 심의위원회 설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처분의 경중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 선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피해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같은 학원에서 만난 가해학생으로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폭력의 양상은 단순한 일회성 다툼이 아니라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이 결합되었고, 무리에서 따돌리는 행위, 금품을 빼앗는 행위, 협박과 강요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피해학생은 장기간 누적된 정서적 충격으로 인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해당 연도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도 가해학생의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학생의 부모를 형사고소하는 등 분쟁이 양면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의왕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어린 피해학생의 제한된 진술만으로는 6개월간 누적된 학교폭력의 실체를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왕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진술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심리상담 기록과 정서적 피해를 보여주는 전문기관의 의견자료, 일상에서 확인된 정황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심의위원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왕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약 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폭력의 반복성, 신체폭력·언어폭력·따돌림·협박·금품갈취·강요라는 복합적 유형, 그리고 신고 이후에도 괴롭힘이 중단되지 않은 사정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매칭하여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 측의 반성 부재와 보호자의 적대적 대응을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왕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 측이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학생 측을 역으로 형사고소한 정황을 자료화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처분 양정 기준인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낮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의왕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2호 처분이 함께 부과됨으로써 피해학생이 추가적인 보복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어린 피해학생의 진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심리상담 자료·의료기록·정서평가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해사실을 재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양정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선도가능성이라는 6가지 요소로 결정되므로, 각 요소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입증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왕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이 어려서 사건을 자세히 말하지 못할 때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 본인의 진술만을 유일한 증거로 요구하지 않으며, 심리상담 자료, 주변 진술, 의료기록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왕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형사고소를 해온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양 절차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해 측의 부인과 역공격은 처분 양정에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의왕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러한 정황을 의견서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호·2호·3호 처분이 함께 부과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1호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의 사과 의무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는 피해학생의 추가 피해 방지를, 3호 학교에서의 봉사는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적 효과를 도모합니다. 복합 처분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이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