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가 고소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일체를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건네준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비밀침해 혐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정보통신망에 접근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비밀장치된 전자기록의 내용을 알아낸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16조 제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불리는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대상 전자기록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직접 인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직장 내 컴퓨터 자료 무단 열람, 동료 계정 접속, 외장하드 복사 등의 사안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장동료로, 평소 업무 분장과 협업 과정에서 고소인과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다른 동료가 고소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일체를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한 뒤 그 자료 중 일부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자료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며 형법상 비밀침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형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구성요건, 즉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비밀장치된 전자기록의 내용을 알아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컴퓨터에 직접 접근하거나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자료는 제3자인 동료가 임의로 복사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료 전달 경위, 의뢰인이 자료를 수령한 시점과 사용 범위, 비밀장치 설정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의 신빙성과 동기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평소에도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으며 의뢰인과 사이에 누적된 갈등이 있었다는 점, 일부 증인들 또한 별개의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에게 적대적 감정을 형성하여 진술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같은 부서 동료들과 임원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오히려 직장 내 따돌림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고소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기보다 사적 감정에 기반한 것일 수 있음을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범 또는 교사·방조 관계 성립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료에게 자료 복사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후적으로 자료를 받은 사정만으로 비밀침해죄의 정범 또는 공범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비밀장치된 전자기록의 내용을 알아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에도 다툴 만한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제3자가 무단 복사한 자료를 단순히 전달받아 사용한 경우, 형법 제316조 제2항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내용을 알아낸 자"에 해당하는지를 행위 태양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면밀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갈등을 배경으로 한 고소 사건은 고소인과 주변 증인들의 진술 동기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실확인서·내부 자료 등으로 정황을 입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이 복사해 준 회사 동료의 파일을 받아서 본 것만으로도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316조 제2항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비밀장치된 전자기록의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술적 접근 행위를 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자료를 전달받은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복사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있다면 공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료 입수 경위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성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 동료가 감정적으로 고소한 사건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소 동기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것이 핵심 변론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업무 갈등, 직장 내 따돌림 정황, 동료·임원의 사실확인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진술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료 정리와 의견서 제출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나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성남형사전문변호사와 사후 절차에 대해서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형법 제316조 제2항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