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고된 8개의 학교폭력 사안 중 대부분이 학교폭력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이라는 최저 수준의 조치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으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 학생이었으나, 상대 학생 측이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으로 신고를 접수하여 동시에 가해 학생 지위에서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언어적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느 수준의 조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이 있으며, 각 조치는 가해학생의 행위 정도,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언어폭력의 경우 신체에 직접적인 침해가 없더라도 지속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에서 상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얼굴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담임 교사에게 중재를 요청하였고, 상대 학생 또한 처음에는 사과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 학생 측이 입장을 바꾸어 담임 교사의 중재를 거부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평소 자신을 괴롭혔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뢰인을 가해 학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 역시 폭행 피해 사실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면서 양측 사건이 동시에 심의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의뢰인에 대해 8개 항목에 걸쳐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사안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방어가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수준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언행이 상대 학생에게 신체적 피해를 야기한 바 없고,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의견 충돌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들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습득해 나가는 교육의 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대 학생이 느꼈을 수 있는 불편한 감정이 곧바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고된 8개 항목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사안의 맥락과 학생들 간의 통상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 학생 측 신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상대 학생이 의뢰인의 얼굴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할 만큼의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용서하고 사과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상대 학생이 처음에는 사과 의사를 보였다가 담임 교사의 중재를 갑자기 거부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가해 학생으로 신고한 경위를 강조하여, 신고 동기에 책임 전가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담임 교사의 중재 과정에 관한 자료와 의뢰인의 병원 진료 기록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적정 조치의 수준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설령 일부 행위가 언어적 마찰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양형 요소인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의 교육적 조치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신고된 8개 사안 중 대부분에 대해 학교폭력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2시간,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이라는 최저 수준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반면 상대 학생은 의뢰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사안이 인정되어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양측 신고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의뢰인의 피해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가해 학생으로서의 책임을 최소화한 결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쌍방 학교폭력 신고가 동시에 접수된 경우, 각 신고 사안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행위가 실제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정밀하게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언어폭력 신고의 경우 행위의 지속성, 고의성, 피해 학생의 실제 피해 정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므로, 학생들 간의 일상적 의견 충돌과 학교폭력을 구분하는 구체적 증거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 학생이 먼저 저를 폭행했는데, 오히려 제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떤 조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