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결별 이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송신한 메시지가 일방적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송된 것인지, 아니면 쌍방향 대화의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간 표현인지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통매음이라 불리는 이 범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 성적 목적의 부존재와 대화 맥락을 정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연인관계로 지내며 통상적인 교제를 이어왔고, 두 사람은 교제 기간 중 일상적 대화와 함께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결별 이후에도 일시적으로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시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성적 표현이 포함된 대화가 양방향으로 오갔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진 이후, 상대방은 과거의 대화 일부를 근거로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송신한 메시지가 일방적이었는지, 아니면 쌍방의 대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발송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상대방 역시 동일한 수위의 성적 표현을 자발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점, 일부 메시지의 발화 주체가 오히려 상대방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통매음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문제 삼은 메시지가 대화 전체의 맥락에서 분리되어 일부 표현만 부각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의 새로운 교제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정황, 그 이전까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노골적인 메시지를 먼저 전송한 정황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통매음죄에서 요구되는 성적 목적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범죄 고의와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양방향 대화의 맥락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후속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연인 사이에 오간 메시지가 통매음 고소로 이어진 경우, 대화 일부만이 아닌 전체 대화 맥락과 시간 순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동일한 수위의 성적 표현을 자발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성적 목적의 부정에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통매음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성적 메시지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므로, 쌍방이 자발적으로 성적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라면 성적 목적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별 이후 일방적으로 발송된 메시지는 별도 평가가 필요하므로, 대화 전체 맥락을 정리해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방과의 메시지 전체 기록과 시간대별 정황,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성적 목적의 부존재와 대화의 쌍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혐의없음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은 수사기관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통매음 유죄 시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항고 등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후속 절차까지 대비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성범죄)
관련 절차
형사 고소·수사 절차, 검찰 불기소 처분 및 항고 절차